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입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은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률은 예치 은행에 따라 다르며, 가상자산법은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탁업 면허가 있어 더 높은 이용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탁업 면허가 없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콜드월렛에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통해 해킹이나 전산장애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감독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세조종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돈은 은행에 보관되고, 코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조종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금융 당국은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731#0000
저축을 시작하는 10가지 방법 참고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