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다음달 까지 신고 필수!!
동물등록 과태료 100만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과태료 100만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당신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첫 걸음
동물등록의 필요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동물은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보호소로 보내지거나 안락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 | 등록된 동물 | 미등록 동물 |
---|---|---|
유기동물 발생률 | 10% | 90% |
주인 찾기 성공률 | 85% | 15% |
미등록 동물의 위험성
미등록 동물은 주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 동물은 주인을 찾지 못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벌금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동물은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 등록 비용 | 벌금 |
---|---|---|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 무료 | 없음 |
등록된 동물의 혜택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동물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동물등록 과태료 100만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
동물 미등록 | 최대 10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최대 50만원 |
설마 등록을 안했다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까?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진짜 입니다. 법령보기 클릭 후 3항에 과태료 부분이 나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등록 과태료 100만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준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최종정리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지금 바로 동물등록 하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